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기본권의 분류] || 구분 || 내용 || 특징 || || 기본권의 일반 규정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 기본권의 이념 규정 | || 평등권 || |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 자유권 || | 신체의 자유(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 포괄적이며 소극적인 권리, 적법 절차의 원리 중요 | || 사회권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 | || 청구권 ||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열거적, 적극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