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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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
일제(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b/Hikokichi_Ijuin.jpg/200px-Hikokichi_Ijuin.jpg)
협약 내용[편집]
- 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확정
-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 청(
淸 )은 용정촌(용정), 국자가(연길), 두도구(화룡), 백초구(왕청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 - 일본(용 국 지원국)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
韓國 民 ) 거주를 승인 -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과 같이,<모두가 으뜸>에서)은 청나라(간도이지 청나라라는 뜻은 아님 <모두가 으뜸>에서)의 법권(
法 權 )에 복종하여야 함.단,최종 결과는 일본정부가 맡을것 -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 또한,<모두가 으뜸>)의 재산을 청국민(
淸 國民 )과 동등하게 보호 -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같이 보기[편집]
- ↑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일본이 중국에 넘겨”. 2020년 3월 3일. 2021년 10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