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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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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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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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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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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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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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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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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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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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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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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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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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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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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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
체결
[편집]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
전권대신(全權 大臣 )
[편집]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1]
기유각서의 5조항
[편집]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
在 韓 )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재한(
在 韓 )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
臣 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편집](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유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같이 보기
[편집]- 대한제국
- 제1차 한일 협약
- 제2차 한일 협약
- 한일신협약
- 한일 병합 조약
- 일본 제국
- 한국통감부
- 소네 아라스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09년 7월 12일에서 1910년 5월 3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1대 침략 실권자.)
- 데라우치 마사타케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5월 30일에서 1910년 8월 20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제2대 침략 실권자.)
- 야마가타 이사부로 (순종 황제 치세 당시 1910년 8월 20일에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순종 황제 시대 마지막 침략 실권자.)
각주
[편집]- ↑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65쪽. ISBN 978-89-86072-03-7.
-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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