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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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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だい韓國かんこくこくせい)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국제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관 파천 이후 독립 협회와 관민 공동회의 요구에 굴복하여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황국 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킨 후 전제 정치를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군주국 헌법 체제(自由じゆう民本主義みんぽんしゅぎ 君主くんしゅこく 憲法けんぽう 體制たいせい)를 중시하되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ほうき校正こうせいしょ) 총재 윤용선(いんひろしぜん), 의정관 서정순(じょただしあつし), 이재순(じゅん), 르장드르(よし, 이선득), 브라운(かしわたくやす, 백탁안) 등이 전문 9조의 국제(くにせい)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たてまつむね)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주제 황권(自由じゆう民本主義みんぽんしゅぎ 君主くんしゅせい すめらぎけん)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せんせん)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 국제의 내용[편집]

원문[편집]

  1. だい一條いちじょう だい韓國かんこく世界せかい萬國ばんこく公認こうにん되온바自主じしゅ獨立どくりつᄒᆞ온帝國ていこく이니라。
  2. だいじょう 大韓たいかん帝國ていこく政治せいじᄂᆞᆫゆかりぜんのりひゃくねん傳來でんらいᄒᆞ시고よしのりわたるまんせい不變ふへんᄒᆞ오실專制せんせい政治せいじ이니라
  3. だいさん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むげんᄒᆞ온くんけん享有きょうゆう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いいᄒᆞᆫ바自立じりつ政體せいたい이니라
  4. だい四條しじょう だい韓國かんこく臣民しんみんだい皇帝こうてい享有きょうゆうᄒᆞᄋᆞᆸ신くんけんおかせそんᄒᆞᆯ行爲こういゆうᄒᆞ면其已ぎょうくだり勿論もちろんᄒᆞ고臣民しんみん道理どうりしつᄒᆞᆫしゃみとめᄒᆞᆯ지니라
  5. だい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くに內陸海軍かいぐん統率とうそつᄒᆞᄋᆞᆸ서編制へんせいじょうᄒᆞᄋᆞᆸ시고戒嚴かいげんかいげんいのちᄒᆞ시나니라
  6. だいろく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ほうりつ制定せいていᄒᆞᄋᆞᆸ서其頒布はんぷ執行しっこういのちᄒᆞᄋᆞᆸ시고萬國ばんこく公共こうきょうᄒᆞᆫ法律ほうりつこう倣ᄒᆞ사くに法律ほうりつ改正かいせいᄒᆞᄋᆞᆸ시고大赦たいしゃ特赦とくしゃ減刑げんけい復權ふっけんいのちᄒ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いいᄒᆞᆫ바定律ていりつれい이니라
  7. だいなな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ぎょうせいかく官制かんせい文武ぶんぶかん俸給ほうきゅう制定せいていある改正かいせいᄒᆞᄋᆞᆸ시고行政ぎょうせいじょう必要ひつようᄒᆞᆫ各項かくこうみことのりれいはつ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いいᄒᆞᆫ바くだり이니라
  8. だいはち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ぶんぶかん의黜陟任免にんめんこうᄒᆞᄋᆞᆸ시고爵位しゃくい勳章くんしょう及其榮典えいてん授與じゅよある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いいᄒᆞᆫ바自選じせんしんこう이니라
  9. だいきゅうじょう 大韓たいかん國大こくだい皇帝こうてい게ᄋᆞᆸ서ᄂᆞᆫかくゆうやくくに使臣ししんおくちゅう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せんせん講和こうわ諸般しょはんやくじょうᄅᆞᆯ締結ていけつ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こうほういいᄒᆞᆫ바使臣ししん이니라

현대어[편집]

  • 제1조, 대한국(だい韓國かんこく)은 세계만국(世界せかい萬國ばんこく)에 공인(公認こうにん)된 자주독립(自主じしゅ獨立どくりつ)한 제국(帝國ていこく)이다.
  • 제2조, 대한제국(大韓たいかん帝國ていこく)의 정치(政治せいじ)는 이전(以前いぜん)으로는 오백년(ひゃくねん)을 전래(傳來でんらい)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つねまんさい) 불변(不變ふへん)하오실 전제정치(專制せんせい政治せいじ)이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だい皇帝こうてい)께옵서는 무한(無限むげん)하온 군권(きみけん)을 향유(享有きょうゆう)하옵시느니 공법(公法こうほう)에 이르는바 자립정체(自立じりつ政體せいたい)이니라.
  • 제4조, 대한국 신민(臣民しんみん)이 대황제(だい皇帝こうてい)의 향유(享有きょうゆう)하시는 군권(きみけん)을 침손(おかせそん)할 행위(行爲こう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事前じぜん)과 사후(事後じご)를 막론(莫論)하고 신민의 도리(道理どうり)를 잃은 자(しゃ)로 인정(認定にんてい)할 것이다.
  • 제5조, 대한국 대황제(だい皇帝こうてい)께서는 국내(くに內) 육해군(陸海りくかいぐん)을 통솔(統率とうそつ)하시어 편제(編制へんせい)를 정(じょう)하시고 계엄(戒嚴かいげん)과 해엄(かいげん)을 명(いのち)하신다.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法律ほうりつ)을 제정(制定せいてい)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執行しっこう)을 명령(命令めいれい)하옵시고 만국(萬國ばんこく)의 공공(公共こうきょう)한 법률을 효방(こう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改正かいせい)하옵시고 대사(大赦たいしゃ) ·특사(特赦とくしゃ) ·감형(減刑げんけい) ·복권(復權ふっけん)을 명(いのち)하옵시느니 공법(公法こうほう)에 이르는바 자정율례(定律ていりつれい)이니라.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행치리(くだり)이니라.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えいてん)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선신공(自選じせんしんこう)이니라.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ちゅう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바 자견사신(使臣ししん)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