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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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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품계한반도왕조조선 신하들의 계급 품계를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6품관 이상만 각 품계마다 상하계를 두어 총 18품 30계였다.

아래 품계 가운데 당상관 정2품 이상은 대감이라고 부르고 정3품과 종2품은 영감이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모두 나리[1]라고 부른다.

정1품부터 종4품까지는 대부,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들은 왕의 교지로 임면(任免にんめん)되고, 서경이 면제되었으며, 흔히 고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사, 또는 랑, 위라 칭하였으며, 이들은 예조의 교첩으로 임면되고, 서경이 필요하였으며, 하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1품부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는 당상(堂上どうじょう)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당상관이라 하였고, 정3품 통훈대부, 어모장군부터 종9품까지는 당하관이라 하였다. 당하관 중에서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略式りゃくしき) 조회(朝會ちょうかい)인 상참(うえさん)에 참여할 수 있는 정3품부터 종6품까지는 참상관, 상참에 참여할 수 없는 정7품부터 종9품까지는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상관부터 수령직에 임명할 수 있었다.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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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계 상하품 종친 의빈 양반 잡직 토관
문관 무관 문관 무관 문관 무관
당상관 정1품 현록대부
(あらわ祿ろく大夫たいふ)
수록대부
(綏祿大夫たいふ)
대광보국숭록대부
(だいただし輔國たかし祿ろく大夫たいふ)
흥록대부
(きょう祿ろく大夫たいふ)
성록대부
(なり祿ろく大夫たいふ)
보국숭록대부
(輔國たかし祿ろく大夫たいふ)
종1품 소덕대부
(昭德あきのり大夫たいふ)
광덕대부
(光德みつのり大夫たいふ)
숭록대부
(たかし祿ろく大夫たいふ)
가덕대부
(嘉德かとく大夫たいふ)
숭덕대부
(たかしとく大夫たいふ)
숭정대부
(たかしせい大夫たいふ)
정2품 숭헌대부
(たかしけん大夫たいふ)
봉헌대부
(たてまつけん大夫たいふ)
정헌대부
(正憲まさのり大夫たいふ)
승헌대부
(うけたまわけん大夫たいふ)
통헌대부
(つうけん大夫たいふ)
자헌대부
(けん大夫たいふ)
종2품 중의대부
(なかよし大夫たいふ)
자의대부
(大夫たいふ)
가정대부[2]
(よしみやすし大夫たいふ)
정의대부
(正義まさよし大夫たいふ)
순의대부
(じゅん大夫たいふ)
가선대부
(よしみぜん大夫たいふ)
정3품 명선대부
(明善あきよし大夫たいふ)
봉순대부
(たてまつ順大じゅんだいおっと)
통정대부
(つうせい大夫たいふ)
절충장군
(折衝せっしょう將軍しょうぐん)
당하관 참상관 창선대부
(あきらぜん大夫たいふ)
정순대부
(せいじゅん大夫たいふ)
통훈대부
(つうくん大夫たいふ)
어모장군
(禦侮將軍しょうぐん)
종3품 보신대부
(保信やすのぶ大夫たいふ)
명신대부
(明信あきのぶ大夫たいふ)
중직대부
(ちゅうちょく大夫たいふ)
건공장군
(たていさお將軍しょうぐん)
자신대부
(しん大夫たいふ)
돈신대부
(敦信あつのぶ大夫たいふ)
중훈대부
(ちゅうくん大夫たいふ)
보공장군
(こう將軍しょうぐん)
정4품 선휘대부
(せん大夫たいふ)
봉정대부
(たてまつせい大夫たいふ)
진위장군
(將軍しょうぐん)
광휘대부
(こう大夫たいふ)
봉렬대부
(たてまつれつ大夫たいふ)
소위장군
(あきら將軍しょうぐん)
종4품 봉성대부
(たてまつなる大夫たいふ)
조산대부
(あさ散大さんだいおっと)
정략장군
(ていりゃく將軍しょうぐん)
광성대부
(光成みつなり大夫たいふ)
조봉대부
(あさたてまつ大夫たいふ)
선략장군
(せんりゃく將軍しょうぐん)
정5품 통직랑
(つうちょくろう)
통덕랑
(つう德郞よしお)
과의교위
(はてあつしこうじょう)
통의랑
(つうろう)
건충대위
(健忠たけただたいじょう)
병직랑
(秉直ろう)
통선랑
(つう善郞よしろう)
충의교위
(ただしあつしこうじょう)
종5품 근절랑
(謹節ろう)
봉직랑
(たてまつちょくろう)
현신교위
(顯信あきのぶこうじょう)
봉의랑
(たてまつろう)
여충대위
(勵忠たいじょう)
신절랑
(まき節郞せつお)
봉훈랑
(たてまつくんろう)
창신교위
(あきらしんこうじょう)
정6품 집순랑
(順郞じゅんろう)
승의랑
(うけたまわろう)
돈용교위
(あつしいさみこうじょう)
공직랑
(きょうしょくろう)
봉임교위
(たてまつにんこうじょう)
선직랑
(せんしょくろう)
건신대위
(けんしんたいじょう)
종순랑
(從順じゅうじゅんろう)
승훈랑
(うけたまわくんろう)
진용교위
(すすむいさみこうじょう)
여직랑
(勵職ろう)
수임교위
(おさむにんこうじょう)
종6품 선교랑
(宣敎せんきょうろう)
여절교위
(勵節こうじょう)
근임랑
(つとむにんろう)
현공교위
(あらわこうこうじょう)
봉직랑
(奉職ほうしょくろう)
여신대위
(勵信たいじょう)
선무랑
(せんつとむろう)
병절교위
(秉節こうじょう)
효임랑
(こうにんろう)
적공교위
(すすむこうこうじょう)
참하관 정7품 무공랑
(つとむこうろう)
적순부위
(すすむじゅんふくじょう)
봉무랑
(たてまつつとむろう)
등용부위
(あがいさむふくじょう)
희공랑
(熙功ろう)
돈의도위
(あつしよしじょう)
종7품 계공랑
(けいこうろう)
분순부위
(奮順ふくじょう)
승무랑
(うけたまわつとむろう)
선용부위
(せんいさむふくじょう)
주공랑
(ちゅうこうろう)
수의도위
(守義もりよしじょう)
정8품 통사랑
(つうつかまつろう)
승의부위
(うけたまわよしふくじょう)
면공랑
(つとむこうろう)
맹건부위
(もうけんふくじょう)
공무랑
(ともつとむろう)
분용도위
(奮勇じょう)
종8품 승사랑
(うけたまわつかまつろう)
수의부위
(おさむよしふくじょう)
부공랑
(赴功ろう)
장건부위
(壯健そうけんふくじょう)
직무랑
(ちょくつとむろう)
효용도위
(こういさむみやこじょう)
정9품 종사랑
(したがえつかまつろう)
효력부위
(效力こうりょくふくじょう)
복근랑
(ふくつとむろう)
치력부위
(致力ふくじょう)
계사랑
(けいつかまつろう)
여력도위
(勵力じょう)
종9품 장사랑
(はたつかまつろう)
전력부위
(てんりょくふくじょう)
전근랑
(てんつとむろう)
근력부위
(つとむりょくふくじょう)
시사랑
(こころみつかまつろう)
탄력도위
(彈力だんりょくじょう)

무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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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품(じょうひん)은 품계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무정품은 선전관 등 여러 관직에서 보이는데, 관직에 대응되는 관계(かんかい)를 가진 사람이 적어서 부족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합당한 자리를 수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1. ばつ 높거나 權勢けんせい 있는 사람 尊稱そんしょう. 2. <歷史れきし> 堂下どうしたかん 尊稱そんしょう. 3. <歷史れきし> 王子おうじ 尊稱そんしょう.
  2. 중종 17년(1522년)에 가의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