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주요 사업
[편집]-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설립 근거
[편집]-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2. 1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14. 5. 17.]
연혁
[편집]-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설립
- 1992년 9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03년 7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특수법인화(문화재보호법 제9조)
-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4년 8월 29일: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조직
[편집]- 감사 (비상임)
- 감사실
- 법무감사팀
- 감사실
이사장
[편집]기획이사
[편집]-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팀
- 정보화팀
- 경영지원팀
- 인재경영팀
- 회계팀
- 시설관리팀
- 문화유산활용실
- 활용기획팀
- 활용진흥팀
-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전승기획팀
- 공예진흥팀
- 문화재조사연구단
- 조사기획팀
- 조사연구1팀
- 조사연구2팀
- 조사연구3팀
- 국제협력단
- 국제교류팀
- 문화유산ODA팀
경영이사
[편집]- 문화예술실
- 공연기획팀
- 문화교육팀
- 문화상품실
- 상품기획팀
- 관리유통팀
- 문화사업팀
- 한국의집
- 마케팅기획팀
- 운영지원팀
- 고객서비스팀
- 궁중음식보급팀
- 문화유산콘텐츠실
- 콘텐츠기획팀
- 콘텐츠활용팀
- 홍보팀
외부 링크
[편집]- 국가유산진흥원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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