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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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설립 근거
[편집]-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주요기능 및 역할(식품위생법 제 68조)
[편집]-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관리, 교육 홍보
-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경영목표 및 전략
[편집]- 미션
- 국가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여 국민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
- 비전
- 식품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정보·정책연구 전문기관
- 전략목표 및 과제
- 전략1. 고객지향의 정보서비스 제공
- 전략2. 근거기반의 정책대안 제시
- 전략3. 정보화기반 조성
연혁
[편집]- 2008년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ㆍ운영
- 2009년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2012년 2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명칭 변경[1]
- 2013년 1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일원화 기관 지정
- 2013년 7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설치
- 2016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개정(제68조 정보원의 사업)
- 정보원의 사업에 조사연구사업,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소비자식품안전신고 안내/상담/접수 등 지원 업무 추가
조직
[편집]식품안전정보원장
[편집]기획경영실
[편집]- 전략기획부
- 경영지원부
- 인재소통부
식품안전정보분석실
[편집]- 글로벌정보부
- 1399신고분석부
-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정보부
정보화사업실
[편집]- 정보서비스부
- 통합정보시스템부
- 수입식품시스템부
식품이력제도운영실
[편집]- 제도운영부
- 현장지원부
정책연구실
[편집]- 법.규제연구부
- 정보기술연구부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식품안전정보센터, 5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새출발《식품음료신문》2012년 2월 3일 김양미 기자
외부 링크
[편집]- 식품안전정보원 - 공식 웹사이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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