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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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편집]- 약사법 제68조의3[2]
연혁
[편집]조직
[편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편집]- 기획경영본부
- 전략기획팀
- 경영지원팀
- 정보화팀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TF
- 의약품안전정보본부
- 안전정보관리팀
- 약물역학빅데이터분석팀
- DUR정보팀
- 교육연구TF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본부
- 피해구제조사팀
- 피해구제운영팀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 마약류정보관리팀
- 마약류보고지원팀
- 마약류시스템개발
- 마약류정보분석TF
각주
[편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에 박병주 교수 Archived 2017년 12월 8일 - 웨이백 머신《약업닷컴》2012년 2월 6일 김용주 기자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개정안 통과”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한국소비자연대뉴스》2011년 5월 9일 김회란 기자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7일 공식 출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그린포스트코리아》2012년 4월 16일 장혜진 기자
외부 링크
[편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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