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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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1]
주요 사업
[편집]-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사업
- 학교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간의 상호 연계협력망의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및 인력풀 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문화예술교육 정보 수집․정보 제공 등
연혁
[편집]-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민법 제32조)
조직
[편집]이사회
[편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은실
[편집]법무지원실
[편집]경영기획본부
[편집]- 경영기획팀
- 인재양성팀
- 총무회계팀
교육기반본부
[편집]- 연구국제팀
- 디지털콘텐츠팀
- 교육연수센터
청소년교육본부
[편집]- 교육기획팀
- 창의교육팀
- 교육지원팀
- 교육연계팀
시민교육본부
[편집]- 시민지역연계팀
- 교육나눔팀
역대 역임 교수
[편집]각주
[편집]- ↑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