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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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설립 근거
[편집]-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연혁
[편집]- 1978년 10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설립(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 1981년 10월 환경오염물질 측정, 영향평가 사업 실시
- 1983년 8월 법정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 1985년 6월 상설 환경교육홍보관 개설
- 1992년 6월 환경마크제도 도입 및 인증업무 실시(94년 6월, 환경마크협회에 업무이관)
- 1994년 1월 특수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전환
- 1996년 2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사무국 업무 위탁
- 1996년 9월 초경량항공기 4대강 수질오염 감시업무 도입 주관
- 2001년 4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 2004년 1월 한강생태학습장 등 수변구역 녹지대 유지관리업무 위탁
- 2004년 10월 한강수계 하수관거 BOD 측정 용역수행
- 2006년 8월 환경교육 이동차량 1대 증차(울산경남지회 배치)
- 2006년 10월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분석기관으로 지정
- 2008년 2월 환경교육진흥법(제18조)에 의한 권한위탁기관으로 지정
- 2008년 6월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시범사업 위탁(용인운학지구)
- 2008년 8월 환경교육 온라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사업 위탁
- 2009년 1월 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화학교실 위탁운영
- 2009년 9월 한강유역수변지구 매수토지식재 복원사업 위탁수행
- 2010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 2011년 6월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 지정(지정번호 제2011-17호)
- 2012년 10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 2013년 2월 4대강 수계 생태복원사업 위탁수행
- 2015년 4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행 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46호)
- 2015년 8월 석면조사기관 지정
- 2017년 2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
- 2018년 1월 환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 지정
조직
[편집]환경보전협회장
[편집]상근부회장
[편집]경영관리본부
[편집]- 경영지원부
- 홍보협력처
- 홍보사업부
- 국제협력·전시사업부
- 환경연수처
- 교육훈련부
- 교육개발부
- 기업지원부
- 환경교육지원처
- 정책연구부
- 교육운영부
- 대외협력부
환경기술사업본부
[편집]- 온실가스·에너지검증센터
- 수계기획처
- 수계총괄부
- 사업지원부
- 수변생태관리처
- 생태조성부
- 생태관리부
- 기술지원처
- 기술지원부
- 조사연구부
- 측정분석부
지역협회장
[편집]지역협회 사무처
[편집]- 기획관리부
- 기술지원부
- 홍보교육부
- 지역수변생태 관리센터
지회
[편집]- 부산환경보전협회
-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회
- 충북세종 환경보전협회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회
외부 링크
[편집]- 환경보전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