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금고령
서얼 금고령은 조선 시대 서자들에 대한 관직을 제한한 규정이다. 1415년(태종 15년) 서자들의 관직진출 제한령이 공포되고, 1471년(성종 2년) 이를 경국대전에 수록하여 성문화 시켰다.
유래
[편집]평소 건국에 공을 세운 신의왕후의 아들들을 제치고 후처인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세자로 세운 것에 반발한 정안대군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그 뒤 1398년 방원은 둘째 형 익안대군 방과를 왕으로 앉히면서, 그 교지에 ‘간신 정도전 등이 서얼을 세워 후사를 삼아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뒤엎고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히려 하였다’(태조실록 15년 9월 정해 조)라고 쓰게 하였다.[1] 이것이 적, 서를 구분의 기록이다.[1] 그 뒤 태종은 서자들의 관직 임용 자체를 제한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서자 차별 규정은 1894년까지 지속된다.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적서, 구분의 문제는 여러 신하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륜의 주장이다.[1] 하륜은 이자춘의 첩의 자손은 현직에 등용치 말라고 주장하였다.[1]
이자춘은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이며 태종의 할아버지이다. 이 주장의 저의는 방원이 방석을 몰아낸 반란을 합법화시키고, 첩의 아들인 이성계를 정통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에 있었다.[1] 이성계는 후처 의혜왕후 영흥 최씨의 자손이었으나, 그 때에 정처의 자식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1] 이성계에게는 아버지 이자춘 전처의 아들인 이원계라는 형이 있었고, 이화(
그 후 서선(
그 뒤 서얼 금고령과 적서 차별제도는 성종 때 가서 세부조항을 성종이 직접 지어 반포함으로써, 재가녀(재혼 여성) 자손 금고령과 함께 하나의 규정으로 정착된다.
경과
[편집]서자 차별의 성문화
[편집]성종은 태종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반포하고, 경국대전에 수록하게 한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 실시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2]
‘실행(
失 行 )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失 行 婦女 及在家 女 之 所生 勿敍東西 班 職 )[2]’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3]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중략)...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文武 官 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 限 正 五 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 及賤人爲 良 者 限 正 七 品 ...
(吏典限 品 敍 用 조[2]))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2](再 婦 失 行 婦女子 及孫 庶孼子孫 勿許赴文科
(禮典 製 科 조[1]))
이후
[편집]중종 때부터 숙종 때 여러 번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조정에서 번번히 묵살되었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서자들 중 학식이 높은 인재를 규장각과 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