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는 여객자동차 안전운행 규칙에 따라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애완견은 동승할 수 있다. 승차거부를 할 때는 운수사업체나 운전기사 모두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차량이 승차거부를 하고 있다. 애견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택시다. 그러나 털을 날리거나 오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다른 승객들을 생각한다면 이유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이나 캐리어백 등을 사용해서 거부감을 줄이고 오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애견의 대중교통 이용은 작은 품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실상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의 품종은 대중교통 이용은 꿈도 꾸기 힘든 현실. 최근에는 이러한 애견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애견전용 택시가 등장했다. 이 택시는 주인이 동행하지 않아도 애견과 함께 병원이나 애견호텔 방문 등을 대신해준다. 승합차 형태로 되어 있으며 차량 내부에는 애견을 위한 부대시설과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용요금은 품종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소 비싼 편이지만 차량이 없거나 급한 일로 병원에 가야 할 때 이용하면 좋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서 탑승해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도착지, 경유지 국가의 검역제도 등에 따라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광견병과 같은 예방접종에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제공처 정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