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수정의 절세노트]
상속·증여세 얼마나 낮아지나요?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상속·증여세 얼마나 낮아지나요?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기대했던 많은 안들 중에서 세율과 공제 부분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됐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이 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됐다. 자녀 2인의 경우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향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됐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이 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됐다. 자녀 2인의 경우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향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