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
내수사(內需
내용[편집]
관제상 이조의 소속으로 정5품 아문(衙門)이 왕실의 쌀·베·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왕실 재산과 함경도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
처음에는 본궁의 관리를 위해 내수별좌(內需
해설[편집]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왕의 조세권이 사라진 현대의 다른 군주제 국가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실 소유의 사적 재산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왕실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세금을 통해 왕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일제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 그 재산이 귀속되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에게 하사받은 토지를 찾는 상황에서도 조선왕조황실 후손들에 의한 내수사 관리하에 있던 재산 회복 움직임이나 소송은 없었다.
내수사는 오늘날의 경찰의 사직동팀, 신길동팀, 과거 안기부의 미림팀, 아니면 현재의 청와대 개인금고 관리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성 및 편제[편집]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5품 | 전수( |
1명 | 내관이 겸직 |
별좌( | |||
종5품 | |||
정6품 | 별제( | ||
종6품 | |||
부전수( | |||
종7품 | 전회( | ||
종8품 | 전곡( | ||
종9품 | 전화( |
2명 |
그 밖에 서제(
이 관청은 왕실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던 곳이기 때문에 전수에서 전화까지의 관직은 모두 내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내수사는 본래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내수사전과 외거노비인 다수의 내수사 노비 및 염분(
왕실재산이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폐해 또한 극심해지자 성종 이후 ‘군주는 사장(
1801년(순조 1) 한때 내수사의 노비원부를 불태워 내수사 노비를 혁파한 일도 있으나, 내수사는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서야 혁파되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독립적인 공재 정화(
참고 문헌[편집]
-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순조실록』
- 『경국대전』
- 「선초내수사노비고」(정현재,『경북사학』3, 198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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