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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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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경근당

종친부(そうちかし)는 조선 시대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얼굴 모습을 그린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던 관아였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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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역대 모든 제왕의 어보(왕의 도장)와 영정(초상화)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종실제군(宗室そうしつ諸君しょくん)의 봉작승습·관혼상제 등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고려제군부를 조선 전기에는 '재내제군소(ざい內諸くん)'라 하였으나 여러 차례 그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다가, 세종 12년(1430)부터 종친부라 하였다.

1895년에 종정사(そう正司せいじ)와 종정원(そうただしいん), 1905년 종부사(むね簿)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에 폐지되어 관련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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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는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 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이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외척부마 · 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중심 건물이던 경근당과 옥첩당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에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종친부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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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작명 품계 설명 처(つま)의 품작
대군(大君おおきみ) 무품 왕의 적자(嫡子ちゃくし)· 정궁의 아들 부부인(夫人ふじん: 정1품)
군(きみ: 王子おうじくん) 무품 왕의 서자(庶子しょし)· 후궁의 아들 군부인(ぐん夫人ふじん: 정1품)
영종정경(りょうそうただしきょう) 무품 대군(大君おおきみ)·군(きみ)이 겸임
군(きみ) 정1품
판종정경(はんそうただしきょう) 정1품
군(きみ) 종1품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ちょうし) 군부인(ぐん夫人ふじん)
군(きみ) 정2품 왕세자의 중자(衆子しゅうこ)·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まご)·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ちょうし) 현부인(けん夫人ふじん)
지종정경(そうただしきょう) 종1품~정2품
군(きみ) 종2품 왕세자의 중손(しゅうまご)·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そうそん)·왕자군의 적장손 현부인(けん夫人ふじん)
종정경(そうただしきょう) 종2품
도정(みやこただし) 정3품 당상 신부인(まき夫人ふじん)
정(ただし) 정3품 세자의 중증손(しゅう曾孫そうそん)·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신인(まきじん)
부정(ふくせい) 종3품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신인(まきじん)
수(まもり) 정4품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혜인(めぐみじん)
부수(ふくもり) 종4품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혜인(めぐみじん)
영(れい) 정5품 왕자군의 얼자 온인(ゆたかじん)
부령(ふくれい) 종5품 온인(ゆたかじん)
감(かん) 정6품 순인(じゅんじん)

※출처: 경국대전(經國けいこく大典たいてん) 목판본 이전(吏典) 종친부 편(9면~13면), 외명부 종친처 편(4면~5면)

  • 승습하여 받는 작위는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되는 것이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행사로 승급을 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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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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