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형조(
사법 기관으로써의 특징
[편집]조선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대명률》로 공적인 사적인 범죄를 처결하겠다 천명하는데,[1] 대명률에는 당률 오형의 형벌체계에 없던 능지처사 형이 추가되었다.[2]
조선 시대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법제화 되어 있었으나, 재심이 없는 사형 집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3][4]
고려 시대의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으나,[5]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이 형조와 장례원에 유지된다.[6]
기관 명칭의 변천
[편집]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고려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는 사법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법무국을 거쳐서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와 법원이 조선시대 형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공(
청사
[편집]형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7]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법령 교육을 담당한 율학청(
관직
[편집]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2품 | 판서 | 1명 | |
종2품 | 참판 | 1명 | |
정3품 | 참의 | 1명 | |
정5품 | 정랑 | 3명 | |
정6품 | 좌랑 | 3명 | |
종6품 | 율학교수( 별제( |
1명 2명 |
|
종7품 | 명률( |
1명 | |
종8품 | 심률( |
2명 | |
정9품 | 율학훈도( |
1명 | |
종9품 | 검률( |
2명 |
속아문
[편집]형조의 속아문(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장경준 (2015).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52: 451–490. doi:10.15711/05215. ISSN 1226-7341. UCI I410-ECN-0102-2015-700-001941108
- ↑ 한상권 (2019). “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와 형벌론”. 《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59: 167–199. doi:10.31778/lawhis..59.201904.167.
- ↑ 고려사 권93 열전 권제6
- ↑ “삼복제 (
三 覆 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 “노비안 (
奴婢 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 - ↑ “역대 국사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중등교과 동국사략(하) > 동국사략 권3 > 근세사 - 조선기(
朝鮮 記 ) 상(上 ) > 임진왜란[壬 辰 亂 ] > 선조가 파천(播遷)하다”.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 - ↑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번지의 세종문화회관 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