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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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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조선 시대(朝鮮ちょうせん時代じだい)의 과거제(科擧かきょせい)를 다룬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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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관리를 뽑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다.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여, 고려말의 소수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상대로 모든 관리를 과거를 거쳐 선발하고자 하였다.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과거가 실시되었다. 과거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문과·무과·잡과로 크게 구분하였지만, 문(ぶん)을 숭상하는 경향은 여전하여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칭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따라서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일반 서민인 양인(良人りょうじん)과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양인이 급제한 사례는 적어 대개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반면에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ぶげい)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잡과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せいと)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ちゅうじん)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라는 증명서를 지급했으나, 후에 소과와 대과 합격자를 구별키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지급하였다.

과거에는 처음으로 벼슬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던 제도도 있었으나, 식년시·증광시 등의 소과에는 통덕랑(つう德郞よしお:정5품) 이하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은 관원은 응시할 수 있었고, 문과나 무과에는 통훈대부(つうくん大夫たいふ:정3품 堂下どうした) 이하의 관원이 응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합격되면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원래의 관계(かんかい)보다 몇 관계씩 올려 주었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갑과(かぶと) 제1인은 4계(かい), 갑과 제2·3인은 3계, 을과(おつ)는 2계, 병과(へい)는 1계씩 각각 더하여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문·무 당하관(堂下どうしたかん)을 위하여 설치된 중시(じゅうためし)라는 과거도 있었다

과거에 합격하면 합격자를 위한 방방(榜) 의식이 근정전 뜰에서 베풀어지며 왕이 홍패와 어사화(たまものはな)를 제일급제자 장원(じょうもと)을 위시하여 순위대로 하사했다. 그리고 급제자의 부모를 위한 잔치를 관에서 베풀고, 급제자들은 3일 동안 거리를 누비며 축제를 벌였다. 장원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용두회(龍頭りゅうずかい)라 하여 관직을 맡고 떠날 때 보내는 전송연을 했다.

과거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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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우선 과거에 합격하는 데 있었으므로 자연히 교육도 과거의 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고시과목이자 건국 초기부터 정교(政敎せいきょう)의 근본이념으로 채택된 ‘유학’은 입신양명(立身りっしんあげめい)의 유일한 도구로 양반계급에 의해 감독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대부분 과거의 응시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양반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개 어릴 때 서당에서 유학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고 15·16세 이전에 서울은 사학(よんがく), 지방은 향교(鄕校)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몇 년 뒤에 과거의 소과(しょう)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었다.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주현(しゅうけん)에서 관할하던 관학(官學かんがく)으로서, 상호간에 상하의 연락 계통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진사(進士しんし)였지만 생원·진사는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며, 또 성균관 유생에게는 문과 대과에 응시하는 자격과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그렇다고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은 치를 수 있었다. 이들 관학 가운데서 성균관만은 말기까지 줄곧 최고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학과 향교는 후세에 점점 쇠퇴하여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대신 사숙(私塾しじゅく)으로서 서당 이외에 서원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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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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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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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부정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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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별시(べつためし)
  • 정시(にわためし)
  • 알성시(謁聖ためし)
  • 춘당대시(春塘しゅんとうだい ためし)
  • 종친과(そうちかし) - 특수한 사람에 국한해서 치러진 시험
  • 충량과(忠良ただよし)
  • 기로과(耆老)
  • 외방별과(外方そっぽべつ) - 지방별로 보던 시험
  • 도과(みち)
  • 발영시(拔英ためし)
  • 등준시(のぼりしゅんためし)
  • 전문시(箋文ためし)
  • 진현시(すすむけんためし)
  • 현량과(賢良けんりょう)
  • 탁영시(擢英ためし)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는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보이던 임시 과거제도이다. 태종 1년(1401)에 실시되었다. 본래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이나 그 이듬해에 실시하였으나, 선조 때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 탄생·왕비 책례 때도 실시되었다. 그 절차는 식년시와 같아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뉘며 시험과목도 같았다.

직렬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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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과거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었다. 문과와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거를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잡과는 수요(需要じゅよう)인원이 많지 않은 까닭에 과거로는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僧侶そうりょ)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 아래 선(ぜん)·교(きょう) 양종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そう)라는 시험제도가 있기도 하였다.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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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문과시험은 요직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문(ぶん)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어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러므로 자연히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신분상으로 제한하여 일반서민과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庶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문과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다. 소과는 다시 초시(はつためし)·복시(くつがえためし)의 2단계,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しんがりためし)의 3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모두 5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문과급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대과의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던 과거에는 알성문과(謁聖文科ぶんか) 및 성균관 유생(儒生じゅせい)이 보던 반제(泮製)·절일제(ふしせい)·황감제(柑製)·관학유생응제(たてまなぶ儒生じゅせいおうせい) 등이 있었다. 시험의 실시는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단계 종류 시험단계 한자 내용
1 소과 초시 はつためし 소과 1차 시험
2 복시 ふくためし 소과 최종 시험
성균관 입학 (생원, 진사)
3 대과 초시 はつためし 대과 1차 시험
4 복시 ふくためし 대과 2차 시험 (합격자 확정)
5 전시 殿しんがりためし 대과 최종 시험 (합격등수 결정)
문과 급제
소과 (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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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과(しょう) 또는 사마시(司馬しばためし)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국자감시(國子くにこかんためし)와 승보시(陞補ためし)를 계승한 것으로, 진사시는 전자를, 생원시는 후자를 계승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초시(はつためし), 복시(くつがえためし)의 2단계로 나뉘었다.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생원과(なまいん)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시험은 중국의 경적(經籍けいせき)으로 치렀으며,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했다. 생원과는 대체로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원은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진사와 더불어 하급관료에 취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이다.

진사과는 고려 때 명경시(あきらけいためし)와 함께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등용되는 범위 역시 가장 넓었다. 조선시대에는 소과초시(しょうはつためし)의 한 분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시()·부()·표(ひょう)·전(箋)·책문(さくとい) 등이다. 여기에 합격한 자는 ‘진사’라 하여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계속하여 중급 관리 등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대과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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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はつためし)는 조선시대 복시에 응시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거의 제1차 시험이다. 일명 ‘향시’(鄕試). 초시는 이들 각 과의 최초의 시험으로서, 복시·전시를 치기 전해의 가을에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는데, 식년시 외에 증광시·알성시 등에도 초시가 있었다.

복시(ふくためし)는 초시 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3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합격 등급을 결정하는 전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전시(殿しんがりためし)는 임금이 친림(親臨しんりん)하여 보던 시험으로 과거의 최종 시험이었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나라의 향시(鄕試)·회시(かいためし)·전시(殿しんがりためし)의 3단계 고시제도를 채용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법전(法典ほうてん)에 규정된 전시의 종류를 보면, 식년문과전시(式年しきねん文科ぶんか殿どのためし)·증광문과전시(ぞうこう文科ぶんか殿どのためし)·별시문과전시(べつためし文科ぶんか殿どのためし)·정시문과전시(にわためし文科ぶんか殿どのためし) 등과 이 밖에 무과(たけ)에도 전시가 있었다.

식년문과전시는 대과의 복시 합격자 33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대책(對策たいさく)·표(ひょう)·전(箋)·잠(箴)·송(頌)·제(せい)·조(みことのり)·논(ろん)·부()·명(めい) 중 1편(へん)의 제술(せいじゅつ)로써 갑과(かぶと) 3명, 을과(おつ) 7명, 병과(へい) 23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원래는 갑과 1위가 장원(たけしもと, 수석, 전체 1위), 갑과 2위가 아원(もと, 차석, 전체 2위), 갑과 3위가 탐화랑(さがせはなろう, 전체 3위)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갑과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갑과를 1명 또는 2명만 뽑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때에는 을과 1위가 장원 또는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을과 2위가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고, 병과 1위가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시험관으로는 의정(せい, 삼정승) 1명, 종2품관 이상 2명이 독권관(讀券かん), 정3품관 이하 4명이 대독관(たい讀官)이 되었다. 증광문과 전시의 액수(がくすう)는 식년문과전시와 같이 33명이었고, 대증광(大增おおますひろ, 확장된 규모로 시행된 증광시)에는 7명을 더 뽑았다. 별시문과전시·정시문과전시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였다. 그러나 시험과목과 시험관은 모두 식년문과전시와 같았다.

시험관은 2품 이상의 문과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堂下どうしたかん)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파견하여 시취(こころみ)케 하고 의정(せい) 1명으로 명관(いのちかん)[1]을 삼았는데, 전임의정(專任せんにんせい)이나 1품관으로서 대리(代理だいり)케 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무과전시의 시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또 무과전시에는 임금이 친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갑과 제1인자로 합격하는 자를 장원(たけしもと)이라고 했으며 참상관(종6품)에 기용하였다. 이미 품계를 보유한 관리가 장원 급제를 한 경우에는 보유 품계를 4등급 진급시켰다.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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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오늘날의 육, 해, 공군 사관생도나 학사장교등 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문과와 달리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ぶげい)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たんいつ)로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가 있었으며 장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무과의 복시는 28명을 선출하였으며, 전시는 복시 합격자 28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기격구(げきかさ)·보격구(げきかさ)로써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의 실시는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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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과(ざつ)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せいと)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ちゅうじん)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잡과에는 역(わけ)·의()·음양(陰陽いんよう)·율과(りつ)의 4과가 있었다. 사역원(つかさやくいん)·전의감(てんかん)·관상감(かんぞうかん)·형조(けい曹)등 각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초시·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 대체로 그 격이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낮았다. 시험의 실시는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특별 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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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문과, 무과, 잡과 이외에 관리를 선출할 수 있는 특별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천거, 문음(음서), 취재, 이과 등이 있다.

천거는 기존의 관리를 요직에 추천하는 제도였다.

이과는 서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음서(かげじょ)는 본인의 학덕(學德がくとく)이나 선조의 특수한 공훈으로 말미암아 관리에 서용(じょよう)되는 제도이다.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그 대상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는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로 그 제한을 엄격히 하였다. 또한 음서로 등용된 관리는 요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취재(ざい)는 과거와 달리 하급 관리를 뽑는 특별 시험이었다. 양반의 자손 친척이나 경아전(きょう衙前)인 녹사(ろくごと서리(しょ吏)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일정한 관계(かんか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있었다. 또 녹사·서리도 처음에는 취재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하급 수령(もりれい)이나 외직(そとしょく)의 교수(敎授きょうじゅ)·훈도(訓導くんどう)·역승(えきすすむ)·도승(わたりすすむ) 등을 임용하기 위한 취재도 있었다. 무과 계통에도 취재의 제도가 있어 무과의 합격자로서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 등이 있을 때에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선전관(宣傳せんでんかん)·내금위(內禁衛きんえい)·친군위(おやぐんまもる)·갑사(かぶと)·대정(たいせい)·파적위(やぶてきまもる)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요원(要員よういん)을 시취(こころみ)하였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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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종의 명목으로 과거가 자주 실시된 결과 여기에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과거 시험장에는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책을 끼고 들어가거나, 시험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함으로써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심하고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았으나 한번 흐려지기 시작한 제도의 결함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뇌물과 정실, 문벌의 고하, 당파의 소속에 따라 급제와 낙제가 결정되니, 과거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에는 군국기무처에서 인습적인 사회경제면에 대한 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문과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제나 재가한 여자의 아들 그리고 서얼의 응시를 금하였다. 서얼들은 이 때문에, 청요직에는 문과 합격자만이 임용이 가능해, 정조 때 소청운동을 통해 일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역대 주요 과거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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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갑과 1위가 장원(たけしもと, 수석, 전체 1위), 갑과 2위가 아원(もと, 차석, 전체 2위), 갑과 3위가 탐화랑(さがせはなろう, 전체 3위)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갑과를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갑과를 1명 또는 2명만 뽑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때에는 을과 1위가 장원 또는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을과 2위가 아원 또는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고, 병과 1위가 탐화랑이 되기도 하였다.


  • 1396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441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정과 13위 : 강희안(きょう希顔きがん)


  • 1447년 : 친시(おやためし)
    • 을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강희맹(きょうのぞみはじめ)


  • 1466년 : 발영시(拔英ためし)
    • 갑과 3위(탐화랑, 전체 3위) : 강희맹(きょうのぞみはじめ)


  • 1466년 : 등준시(のぼりしゅんためし)
    • 갑과 2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강희맹(きょうのぞみはじめ)
  • 1485년 : 알성시(謁聖ためし)
    • 을과 1위 : 성희안(なり希顔きがん)



  • 1495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을과 5위 : 심순문(沈順もん)


  • 1502년 : 알성시(謁聖ためし)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정(沈貞)


  • 1507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25위 : 심의(沈義)


  • 1513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514년 : 별시(べつためし)
    • 을과 2위 : 박수량(ぼく守良もりよし)
    • 병과 4위 : 이언적(彦迪)
  • 1516년 : 별시(べつためし)


  • 1517년 : 별시(べつためし)
    • 을과 3위 : 심달원(沈達げん)
    • 병과 3위 : 심사순(沈思ちんしじゅん)
    • 병과 10위 : 심사손(沈思ちんしへりくだ)


  • 1522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525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광언(沈光彦みつひこ)


  • 1526년 : 중시(じゅうためし)


  • 1532년 : 무과 별시2(べつためし2)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홍(沈泓)


  • 1537년 : 별시(べつ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통원(沈通げん)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봉원(沈逢げん)


  • 1538년 : 탁영시(擢英ためし)
    • 병과 3위 : 심봉원(沈逢げん)


  • 1546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수경(沈守けい)


  • 1558년: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고경명(こうたかしいのち)
    • 을과 7위 : 윤두수(いんことぶき)


  • 1561년: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최립(ちぇかさ)


  • 1562년 : 별시(べつためし)
    • 을과 1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의겸(沈義けん)


  • 1572년 : 춘당대시(春塘しゅんとうだい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충겸(沈忠けん)
    • 을과 1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심대(沈岱)


  • 1572년 : 별시2(べつためし2)


  • 1580년 : 별시(べつためし)


  • 1583년 : 별시(べつ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우정(沈友せい)


  • 1593년 : 전주별시(ぜんしゅうべつためし)
    • 병과 1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열(沈悅)


  • 1596년 : 정시(にわためし)


  • 1597년 : 알성시(謁聖ためし)
    • 병과 1위 : 강홍립(きょうひろしりつ)


  • 1601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병과 20위 : 심광세(沈光)


  • 1618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23위 : 심지명(沈之溟)


  • 1620년 : 정시(にわためし)


  • 1624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5위 : 심동귀(沈東かめ)


  • 1629년 : 별시(べつためし)
    • 병과 15위 : 심지한(沈之かん)


  • 1639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병과 5위 : 심희세(沈熙)


  • 1650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4위 : 심유(沈攸)


  • 1654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662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25위 : 심백(沈栢)


  • 1669년 : 정시(にわためし)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유(沈濡)


  • 1673년 : 춘당대시(春塘しゅんとうだいためし)


  • 1675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을과 3위 : 심벌(沈橃)


  • 1679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1위 : 심상(沈相)


  • 1682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4위 : 심권(沈權)


  • 1683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6위 : 심계량(沈季りょう)


  • 1687년 : 알성시(謁聖ためし)
    • 병과 3위 : 심중량(沈仲りょう)


  • 1687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을과 5위 : 심방(沈枋)


  • 1689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을과 3위 : 심최량(沈最良さいりょう)
    • 병과 15위 : 심탱(沈樘)


  • 1699년 : 정시(にわためし)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심택현(沈宅けん)


  • 1704년 : 춘당대시(春塘しゅんとうだいためし)


  • 1725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3위 : 심성희(沈聖まれ)
    • 병과 19위 : 심태현(沈泰けん)


  • 1727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1731년 : 정시(にわ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악(沈䥃)


  • 1735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5위 : 심각(沈瑴, 일명 : 심곡)


  • 1737년 : 별시(べつ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홍계희(ひろしけい禧)


  • 1745년 : 정시(にわためし)


  • 1747년 : 정시(にわためし)


  • 1752년 : 정시(にわためし)
    • 을과 2위(탐화랑, 전체 3위) : 조엄(ちょう曮)


  • 1755년 : 정시2(にわためし2)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이지(沈履)


  • 1763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1767년 : 중시(じゅうためし)



  • 1771년 : 정시2(にわためし2)


  • 1776년 : 기로정시(耆老にわ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강세황(きょうあきら)
  • 1776년 : 정시(にわためし)
    • 을과 1위(아원, 전체 2위 차석) : 심염조(沈念)



  • 1800년 : 별시(べつためし)
    • 병과 8위 : 심영석(沈英すず)


  • 1814년 : 정시(にわためし)


  • 1819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병과 8위 : 김정희(きむ正喜まさよし)


  • 1819년 : 무과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갑과 1위(장원, 전체 1위 수석) : 심낙신(沈樂しん)


  • 1829년 : 정시(にわためし)



  • 1850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1857년 : 정시(にわためし)


  • 1860년 : 정시(にわためし)


  • 1861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862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7위 : 김성근(かねごえ)


  • 1863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15위 : 조영하(ちょうやすしなつ)


  • 1866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6위 : 박정양(ぼくじょう)


  • 1869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17위 : 어윤중(さかなまことちゅう)



  • 1872년 : 정시(にわためし)


  • 1873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874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7위 : 김윤식(きむまことうえ)
    • 병과 25위 : 심상훈(沈相かおる)


  • 1875년 : 별시(べつためし)
    • 병과 15위 : 김기수(きむあやぎぬしゅう)



  • 1877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1위 : 민영휘(閔泳徽, 본명 : 민영준(閔泳駿しゅん))


  • 1879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1880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1882년 : 별시(べつためし)


  • 1882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8위 : 이완용(かんよう)


  • 1883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을과 6위 : 지석영(いけすずひさし)


  • 1883년 : 별시(べつためし)
    • 병과 6위 : 김춘희(金春こんぱる熙)


  • 1885년 : 정시(にわためし)
    • 병과 7위 : 임선준(にんぜんじゅん)
    • 병과 37위 : 박제순(ぼくひとしじゅん)


  • 1885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병과 10위 : 조민희(ちょうみん熙)
    • 병과 30위 : 강경희(きょうたかし熙)


  • 1889년 : 알성시(謁聖ためし)
    • 병과 42위 : 이해창(うみあきら)


  • 1891년 : 증광시(ぞうこうためし)


  • 1894년(고종 31년) : 식년시(式年しきねんためし)
    • 병과 2위 : 이상설(しょう卨)
    • 병과 10위 : 홍종우(ひろし鍾宇)
    • 병과 12위 : 윤덕영(いんいさおさかえ)
    • 병과 34위 : 윤하영(いんなつさか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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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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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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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를 주재하던 시험관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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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조선 왕조의 통치기구"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