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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8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이트 판

오늘의 톡과태료 8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ㅇ 2024.07.21 21:12 조회3,691
톡톡 사는 얘기 꼭조언부탁
가독성을 위해 음슴채 사용.

지방에 살고있는 할머니가 계심.
할머니는 고물이나 폐지, 공병을 가져다 팔고 생활을 하고계셨음.

어느날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심.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심.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해있는줄 모르는 친분있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살림에 보태라고 선의로 할머니 집 앞에 공병이랑 고물, 폐지를 가져다놓음. 

입원해있는 동안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본인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걸 알게 됨.
동네사람들이 갖다놓은 고물들로 인한 도로 통행 방해랑 주차방해 등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함. (글쓴이는 그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해 확실히 어떤 주차방해인지 모름.)

여하튼 할머니와 그 공무원은 함께 그 장소에서 대화를 함.
할머니는 본인이 가져다놓은게 아닌데 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공무원은 할머니 집 앞이니까 할머니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게 맞다고 함.

할머니는 과태료가 아까운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 대해 억울해하심.

웃긴건 그 근방에 불법주차 차량들은 과태료 하나도 안먹이고 집앞에 고물로 통행방해한다고 할머니한테만 과태료를 먹인것. (똑같은 통행방해인데 왜 할머니만? 불법주차한 자동차들 부피가 고물보다 훨신 클텐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누구는 과태료를 먹이고 누구는 못본척하는게 맞나 싶음.

과태료는 낸다고 하셨음. 못내겠다고 하는 글 아니니 오해 ㄴㄴ.

다만 억울한 입장이라 이렇게 글을 써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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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베스트 댓글

베플 ㅇㅇ2024.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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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과태료가 날아 왔으면 아마 그 근거인 사진이 있겠죠? 입원확인서 발급 받으면 입원 기간이 적혀 있으니 그동안 입원중이었다고 하면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 고지서 뒤에 의견진술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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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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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이었다고 확인서등 증거자료 제출하고 본인이 한거 아니라고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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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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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적발할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 않음. 즉,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했을 확률이 100%.
2.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할머니의 고철등 재활용품(?) 적치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얘기임. (이거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 비위생적임)
3. 할머니가 모아놓았든, 친한 주민들이 가져다 놓았든 결국 할머니의 그간 수집행위로 인해서 그 장소가 폐기물들 수집장소가 된거임.
4. 이번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할머니의 그 행위가 멈출거 같진 않음.
5.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고철 재활용품들 수집해서 고물상에 힘들게 파는 노인분들 안쓰럽긴함. 근데, 자기 집 앞, 또는 어느 특정 장소에 본인들 땅인양 그 폐기물들 잔뜩 쌓아놓고 적치하는 행위는 정말 보기싫고 냄새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즉... 할머니의 사정은 이해하나, 그로인한 불편을 주민들이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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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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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해당 관공서에 이의신청하는 부서가 있을텐데 거기다가 이의 신청서나 소명서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과태료처분 취소해줌. 나도 옛날에 이사하느라 용달차가 도로에 정차된 상태로 짐을 나른적이 있는데 그게 씨씨티비에 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통지 날아왔고 그거에 대해 소명서 제출했더니 받아들여졌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 입장에선 조례 위반행위는 단속해야하니 할머니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는건 당연함. 그 공무원과 기싸움할게 아니라 그 윗선에 상황설명하고 과태료처분 취소하는게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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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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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불법주정차랑 불법투기물은 아예 부서가 다른데 그런 논리로 밀고가면 님 진상밖에 안 됩니다 그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거죠.... 입원했다는 서류 발급받아서 의의제기 신청하세요 할머니가 입원을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찌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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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QQ2024.07.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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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 보고
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진정서 속에는 할머니 입원하신 상황과 동네 분들이 갖다 논 물건이란 것도)

그래도 안 되면 경찰서에 민원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진정을 하세요

내용은 같은 것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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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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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과태료 매긴 날짜가 있을거고. 그 때 입원중이었다고 입원기록하나 떼주세요. 갖다 쌓아놓은 사람들의 무단투기지 할머니가 한 거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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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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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과태로 못내겠다고 드러누워도 할말 없는거 아니냐, 누가 내 집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렸어, 그럼 내가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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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2024.07.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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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할머니더러 고물그만모으라고하세요 한번은 이렇지만 계속될거같은데ㅜㅜ 한국인들 신고하는거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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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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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있고 근거자료 제출할수있다 다르게 처리해주실수있는지 안내 부탁드려보세요. 근데도 그냥 아묻따 지 귀찮은티 짜증 팍팍내면 그거 월급루팡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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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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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융통성이 전혀 없네 민원넣으세요.

그 무슨 영상에 할머니가 서류떼러 오셨는데 만원짜리만 가져왔나? 근데 잔돈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백원짜리로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할머니 버스타고 한시간 거리 오신건데도, 공무원이 융통성없이 계속 잔돈없으니까 돈 바꿔오시라고 함 . 마치 그 공무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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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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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과태료가 날아 왔으면 아마 그 근거인 사진이 있겠죠? 입원확인서 발급 받으면 입원 기간이 적혀 있으니 그동안 입원중이었다고 하면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 고지서 뒤에 의견진술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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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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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어디 소속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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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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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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