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독성을 위해 음슴채 사용. 지방에 살고있는 할머니가 계심. 할머니는 고물이나 폐지, 공병을 가져다 팔고 생활을 하고계셨음. 어느날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심.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심.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해있는줄 모르는 친분있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살림에 보태라고 선의로 할머니 집 앞에 공병이랑 고물, 폐지를 가져다놓음. 입원해있는 동안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본인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걸 알게 됨. 동네사람들이 갖다놓은 고물들로 인한 도로 통행 방해랑 주차방해 등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함. (글쓴이는 그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해 확실히 어떤 주차방해인지 모름.) 여하튼 할머니와 그 공무원은 함께 그 장소에서 대화를 함. 할머니는 본인이 가져다놓은게 아닌데 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공무원은 할머니 집 앞이니까 할머니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게 맞다고 함. 할머니는 과태료가 아까운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 대해 억울해하심. 웃긴건 그 근방에 불법주차 차량들은 과태료 하나도 안먹이고 집앞에 고물로 통행방해한다고 할머니한테만 과태료를 먹인것. (똑같은 통행방해인데 왜 할머니만? 불법주차한 자동차들 부피가 고물보다 훨신 클텐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누구는 과태료를 먹이고 누구는 못본척하는게 맞나 싶음. 과태료는 낸다고 하셨음. 못내겠다고 하는 글 아니니 오해 ㄴㄴ. 다만 억울한 입장이라 이렇게 글을 써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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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할머니의 고철등 재활용품(?) 적치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얘기임. (이거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 비위생적임)
3. 할머니가 모아놓았든, 친한 주민들이 가져다 놓았든 결국 할머니의 그간 수집행위로 인해서 그 장소가 폐기물들 수집장소가 된거임.
4. 이번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할머니의 그 행위가 멈출거 같진 않음.
5.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고철 재활용품들 수집해서 고물상에 힘들게 파는 노인분들 안쓰럽긴함. 근데, 자기 집 앞, 또는 어느 특정 장소에 본인들 땅인양 그 폐기물들 잔뜩 쌓아놓고 적치하는 행위는 정말 보기싫고 냄새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즉... 할머니의 사정은 이해하나, 그로인한 불편을 주민들이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봄.
시장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진정서 속에는 할머니 입원하신 상황과 동네 분들이 갖다 논 물건이란 것도)
그래도 안 되면 경찰서에 민원
그래도 안 되면 검찰에 진정을 하세요
내용은 같은 것 쓰면 됩니다
그 무슨 영상에 할머니가 서류떼러 오셨는데 만원짜리만 가져왔나? 근데 잔돈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백원짜리로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할머니 버스타고 한시간 거리 오신건데도, 공무원이 융통성없이 계속 잔돈없으니까 돈 바꿔오시라고 함 . 마치 그 공무원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