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일대에 있는 대형 의료 기관. [개설] 종합 병원은 각종 의료 인력을 갖춘 대형 의료 기관을 말한다. 「의료법」[법률 제12069호, 2013. 8. 13] 제3조의 3에 의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거나,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거나, 병상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 기관을 의미한다. [상급 종합 병원]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