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23건…전년보다 4배 증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의 체불·출석 불응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울산지청은 올해 11월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6건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건설업자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체포했다.청년근로자의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