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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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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의례와 통과 의례[1]
개인 행동으로서의 요가[2]
아힘사(비폭력)와 같은 덕[3]
법과 정의[4]
산야사와 아슈라마[5]
스승으로부터의 배움과 같은 의무[6]
다르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위의 그림은 그 예시이다.

다르마(산스크리트어·힌디어: धर्मः) 또는 담마(팔리어: धम्म)는 인도계 종교자연법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인도계 종교에서 중요한 교리이다. 한자로는 (ほう)이라고 한다.

그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かみてき意志い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 사회 규범(법률 · 제도 · 관습), 행위적 규범(윤리 · 도덕)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7]

힌두교에서의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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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에서의 다르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정의하는 데 관계되는 용어로의 의(よし),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 우주의 법칙, 베다 의식, 카스트 제도, 시민 및 범죄법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초를 뜻한다. 그리하여 힌두교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사나타나 다르마', 즉 '영원한 종교'라고 부른다. 다르마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카르마(karma), 즉 인간 행위의 '업'(ぎょう)이라는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다르마는 '카르마'라는 인간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 곧 선업을 행하는 것은 바른 다르마를 수행하는 길이 된다.[8]

불교에서의 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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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의 다르마는 교법, 최고의 진리, 법칙, 도리, 존재, 실체, 모든 존재(일체법) 등 다양한 뜻이 있다.[7]

불교(佛法僧ぶっぽうそう) 3보(三寶さんぽう) 가운데 법보(ほうたから)라고 할 때 법은 교법(敎法きょうほう· 이법(理法りほう· 행법(行法ぎょうほう· 과법(はてほう)의 4법을 뜻한다. 이 가운데 교법(敎法きょうほう)은 좁은 의미에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3세제불(さんせい諸佛しょぶつ)의 가르침 즉 모든 부처 즉 깨달은 자의 가르침 또는 불교 경전들에 나타난 가르침 전체를 뜻한다.[9] 이법(理法りほう)은 교법이 가리키고 해설하고 있는 진리를 뜻하며, 행법(行法ぎょうほう)은 이법 즉 진리성취하게 하는 (戒) · (じょう· (とし) 등의 방편 또는 수행을 뜻하며, 과법(はてほう)은 행법이 원만해졌을 때 증득되는 이법 즉 진리열반을 뜻한다.[10][11] 따라서, 법보(ほうたから)의 법은 불교의 교의(가르침) · 수행(도리, 방편· 진리를 모두 뜻한다.

부파불교아비달마대승불교유식학과 불교 일반에서 일체법(一切いっさいほう), 법상(法相ほうしょう) 또는 제법분별(諸法しょほう分別ふんべつ)이라고 할 때의 법은 존재 또는 실체를 뜻하며, 주로 현상 세계의 존재 즉 유위법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또는 실체 즉 법의 본질적 성질을 자성(自性じしょう) 또는 자상(そう)이라 한다. 이에 비해 법성(ほうせい)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무위법진여(眞如しんにょ)를 뜻하며 법성을 다른 말로는 진성(眞性しんせい)이라고도 한다.[12][1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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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법은 그 뜻이 매우 복잡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7]

  1. 교법: 교설(きょうせつ)이나 성전(聖典せいてん)
  2. 최고의 진리: 깨달음의 내용
  3. 법칙: 일체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기준
  4. 도리: 인간이 실천하여 생활해야 할 도리 · (みち) 또는 규정[14]
  5. 존재, 실체: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15]
  6. 모든 존재(일체법): 법(법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 · 무형, 심적 · 물적의 일체 존재(存在そんざい: 현상), 즉 의식대상이 되는 모든 것

일체법·만법·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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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법(一切いっさいほう· 만법(まんほう) 또는 제법(諸法しょほう)은 모든 법 즉 '일체(一切いっさい)의 존재[ほう]' 즉 '모든 존재[ほう]'를 뜻하는 낱말이다.[7] 줄여서 일체(一切いっさい)라고도 한다.

법(ほう)이라는 낱말은 모든 존재(일체법)를 뜻하는 경우로도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법을 일체의 존재 또는 모든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いんど思想しそう)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7] 특히, 원시불교에 이은 부파불교의 시대에서는 모든 존재(일체법)를 분석하여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뚜렷히 밝히는 작업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후대의 대승불교유가유식파유식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임지자성 궤생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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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ほう)에는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또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16] 임지자성 궤생물해(にん自性じしょう生物せいぶつかい)는 이러한 의미의 법을 정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문구이다.

중국 법상종규기(窺基)는 《성유식론술기(なり唯識ゆいしき論述ろんじゅつ)》에서 법(ほう)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진술을 더 간단히 요약하여 "임지자성 궤생물해(にん自性じしょう生物せいぶつかい)"라고 한다.[17] 이 정의는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의 법(ほう)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17]

ほういい軌持。軌謂軌範きはん生物せいぶつかいもちいい住持じゅうじ捨自しょう


법(ほう)은 궤지(軌持)를 말한다. 궤(軌)는 [해당 사물이 지닌] 궤범이 [해당] 사물에 대한 앎[かい: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もち)는 [해당 사물이] 자상(そう)을 지니고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규기 조. 《성유식론술기(なり唯識ゆいしき論述ろんじゅつ)》, 제1권, T43, p. 239. 한문본

즉, 임지자성(にん自性じしょう)은 자신만의 자성(自性じしょう) 또는 자상(そう), 즉 본질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궤생물해(軌生物せいぶつかい)는 해당 사물에 대한 [かい,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을 낳게 하는 궤범이라는 뜻이다.[18] 궤범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용하는 규범, 즉 법칙적 관계를 뜻하는데,[17] '궤생물해'는 해당 사물(법)이 다른 사물(법)들에 대해 가지는 법칙적 관계, 즉 본질적 작용이 해당 사물(법)을 [か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온 중의 하나인 수온, 즉 마음작용 중의 하나인 (受)는 고수(受) · 낙수(らく受) · 불고불락수(らく受)의 3수(さん受)로 나뉘는데, 3수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마음작용(さわ)과 (よく)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때 아주 명료하게 이해된다.

うんなん受蘊。いいさんりょうおさめ。一苦二樂三不苦不樂。


らくいいめつゆう和合わごうほっ
いいせいゆう乖離かいりほっ
らくいいほっ

수온(受蘊)이란 무엇인가? [지각대상에 대한] 3가지의 느낌[りょうおさめ, 지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괴롭다는 느낌[受]이고, 두 번째는 즐겁다는 느낌[らく受]이고, 세 번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らく受]이다.
즐겁다는 느낌[らく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사라질 때 [즉, 지각대상과 헤어질 때, 그것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和合わごうよく]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다는 느낌[受]이란 [그 지각대상이] 생겨날 때 [즉, 지각대상과 만날 때, 그것과] 떨어지고 싶어하는 욕구[乖離かいりよく]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らく受]이란 이들 2가지 욕구[よく]가 없는 것을 말한다.

— 세친 조, 현장 한역. 《대승오온론》, T31, p. 848. 한문본

즉, 법을 '임지자성 궤생물해(にん自性じしょう生物せいぶつかい)'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은 자기만의 자성 또는 자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성 또는 자상은 해당 법에 대한 [かい, 인식, 요해, 요별, 지식]의 궤범이 되어 해당 법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물 또는 존재를 법(ほう)이라 한다는 것이다.[1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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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이래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諸法しょほう 또는 一切いっさい)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5온(五蘊ごうん), 12처(じゅうしょ) 또는 18계(じゅうはちかい)의 세 분류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비달마에 의하면, 모든 존재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분류법이 있는 이유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상근기 · 중근기 · 하근기의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상근기에게는 5온을, 중근기에게는 12처를, 하근기에게는 18계를 설하였다.[19]

부파불교설일체유부에서는 이러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색법(いろほう, 11가지), 심법(しんほう, 1가지), 심소법(しんしょほう, 46가지), 불상응행법(不相應ふそうおう行法ぎょうほう, 14가지), 무위법(無爲むいほう, 3가지)의 5그룹의 75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75법(ななじゅうほう)이라 한다.[20]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와 중국의 법상종에서는, 마찬가지로 5온 · 12처 · 18계의 분류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존재를 심법(しんほう, 8가지) · 심소법(しんしょほう, 51가지) · 색법(いろほう, 11가지) · 심불상응행법(こころ不相應ふそうおう行法ぎょうほう, 24가지) · 무위법(無爲むいほう, 6가지)의 5그룹의 100가지 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5위 100법(ひゃくほう)이라 한다.[21][22]

유위법과 무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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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루법과 무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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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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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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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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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칠십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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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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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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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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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n:Gavin Flood (1994), Hinduism, in Jean Holm, John Bowker (Editors) - Rites of Passage, ISBN 1-85567-102-6, Chapter 3; Quote - "Rites of passage are dharma in action."; "Rites of passage, a category of rituals,..."
  2. 참고:
    • en:David Frawley (2009), Yoga and Ayurveda: Self-Healing and Self-Realization, ISBN 978-0-9149-5581-8; Quote: "Yoga is a dharmic approach to the spiritual life...";
    • Mark Harvey (1986), The Secular as Sacred?, Modern Asian Studies, 20(2), pp 321-331
  3. 참고:
    • en:J. A. B. van Buitenen (1957), Dharma and Moksa, Philosophy East and West, 7(1/2), pp 33-40;
    • James Fitzgerald (2004), Dharma and its Translation in the Mahābhārat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2(5), pp 671-685; Quote - "virtues enter the general topic of dharma as 'common, or general, dharma,'..."
  4. Bernard S. Jackson (1975), From dharma to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23, No. 3 (Summer, 1975), pp. 490-512
  5. en:Harold Coward (2004), Hindu bioeth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1(22), pp 2759-2760; Quote - "Hindu stages of life approach (ashrama dharma)..."
  6. 참고:
    • Austin Creel (1975), The Reexamination of Dharma in Hindu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25(2), pp 161-173; Quote - "Dharma pointed to duty, and specified duties..";
    • Gisela Trommsdorff (2012), Development of “agentic” regulation in cultural context: the role of self and world view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1), pp 19-26.; Quote - "Neglect of one's duties (dharma — sacred duties toward oneself,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humanity) is seen as an indicator of immaturity."
  7. 종교·철학 > 세계의 종교 > 불 교 > 불교의 사상 > 근본불교의 사상 > 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법(ほう)은 다르마(dharma)의 번역으로서, '지키는 것'·'지지하는 것'이 원뜻이다. 불교의 3보 중에서도 중심관념을 이루는 것인데, 인도에 있어서의 기원은 오래된 것으로서 베다에서는 신적 의지(かみてき意志いし)에 대해 인간 편에 서서 인간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최고의 진리, 혹은 종교적 규범(宗敎しゅうきょう), 사회규범(法律ほうりつ·制度せいど·慣習かんしゅう), 행위적 규범(倫理りんり·道德どうとく) 등 넓은 범위에 걸친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법은 ① 교설(きょうせつ)이나 성전(聖典せいてん敎法きょうほう), ② 최고의 진리(깨달음의 내용), ③ 일체의 현실존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케 하고 있는 법칙과 기준, ④ 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유형·무형, 심적·물적의 일체 존재(存在そんざい現象げんしょう),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등과 같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법을 일체의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인도사상(印度いんど思想しそう)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 독자의 것이며 법에 관한 다방면의 인구가 불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8. https://sootax.co.kr/3613
  9. 운허, "敎法きょうほう(교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敎法きょうほう(교법): 4법(ほう)의 하나. 한 종파의 교리를 언어ㆍ문자로써 설명하는 교설."
  10. 운허, "よんほう(사법)".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よんほう(사법): 불ㆍ법ㆍ승 3보 중에서 법보를 나누어 교법(敎法きょうほう)ㆍ이법(理法りほう)ㆍ행법(行法ぎょうほう)ㆍ과법(はてほう)으로 한 것. 교(きょう)는 부처님의 말로써 설한 교법. 이()는 교법 중에 포함된 주요한 도리. 행(くだり)은 닦아서 증득할 행법(行法ぎょうほう), 곧 계ㆍ정ㆍ혜 3학(がく)등. 과(はて)는 최후에 도달할 이상경(理想りそうさかい)인 열반."
  11. 星雲せいうん, "よんほう".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よんほう:  (いち)ゆび三寶さんぼう中之なかのほうたからゆう教法きょうほう理法りほう行法ぎょうほうはてほうよんしゅまたしょうよんほうたからよりどころ大乘だいじょうほんせい心地ここちかん經卷きょうかんだい乘法じょうほうえんよしはやしあきらまきろくほんとうしょ舉:(いち)教法きょうほうさんせい諸佛しょぶつげんきょう。()理法りほう教法きょうほう所詮しょせんしゃく義理ぎり。(さん)行法ぎょうほう理法りほう而起ぎょう戒、じょうとしとうのう修之のぶゆきいん修行しゅぎょう。(よん)はてほう修行しゅぎょう圓滿えんまん所得しょとくのうしょう無為むい涅槃ねはんしょうはて諸佛しょぶつそく以此よんほう引導いんどう眾生,出離しゅつり生死せいし苦海くかい而至彼岸ひがんたち涅槃ねはん解脫げだつ境界きょうかいまたしょふつまた此四ほう修行しゅぎょうだん一切障而成菩提。〔かん無量むりょうことぶき佛經ぶっきょう疏卷ちゅう慧遠えおん)、なり唯識ゆいしき論述ろんじゅつまきいちほん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まきさん〕 "
  12. 운허, "ほうせい(법성)".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ほうせい(법성): 【범】Dharmatā 항상 변하지 않는 법의 법다운 성(せい). 모든 법의 체성(からだせい). 곧 만유의 본체. 진여(眞如しんにょ)ㆍ실상(實相じっそう)ㆍ법계(法界ほうかい) 등이라고도 함."
  13. 星雲せいうん, "ほうせい". 2013년 1월 13일에 확인
    "ほうせい: 梵語ぼんご dharmatā,ともえとし dhammatā。ゆび諸法しょほう實體じったいせいまたそく宇宙うちゅう一切現象所具有之真實不變之本性。またつく如法にょほうせいほうせい真性しんせいまたため真如しんにょ異稱いしょうほうせい乃萬ほうほんまた作法さほうほん大智たいちろんまきさんじゅう二即以一切法之總相、べつしょうどう於法せいいい諸法しょほうゆうかく各相かくしょうそく現象げんしょう差別さべつしょうあずか實相じっそう所謂いわゆるかく各相かくしょうれい如蠟炙溶,ひたすらしつ以前いぜんこれしょう,以其ため固定こていしゃ分別ふんべつもとめ不可ふかとく不可ふかそら自性じしょう),そくせつそらため諸法しょほう實相じっそうたい一切いっさい差別さべつしょう而言,いん其自せいそらみなため同一どういつしょうため「如」。一切いっさいしょうどう於空,しょうそらためほうせいまた如黃せきちゅう具有ぐゆうきん性質せいしつ,一切世間法中皆具涅槃之法性,せつ此諸ほう本然ほんぜんせいためほうせい,此與まどかさとしけい所謂いわゆる「眾生、國土こくどどう一法いっぽうせい同義どうぎ釋尊しゃくそん曾於そおだい寶積ほうしゃく經卷きょうかん五十二開示諸法實性之義,いいほうせいゆう變異へんいゆう增益ぞうえきさく不作ふさくふく一切いっさいしょどおりあきら平等びょうどう,於諸平等びょうどうちゅうぜんじゅう平等びょうどう不平等ふびょうどうちゅうぜんじゅう平等びょうどう,於諸平等びょうどう不平等ふびょうどうちゅうみょう平等びょうどうまたいいほうせいゆう分別ふんべつゆう所緣しょえん,於一切法能證得究竟體相。わかゆうおもむきほうせいしゃのり諸法しょほうせいおもむき。一般對法性與如來藏加以區別,そくこうゆび一切法之實相為法性,しかまたゆう主張しゅちょうほうせいあずか如來にょらいぞう同義どうぎせつ。如大般若はんにゃ經卷きょうかんろく九法性品說如來之法性與大乘止觀法門卷一等即屬此說。〔だいしな般若はんにゃ經卷きょうかんじゅういち菩薩ぼさつ持經じきょう卷一けんいちなり唯識ゆいしきろんまき大智たいちろんまきじゅうはち大乘だいじょうげんろんまきさん〕(まいり閱「真如しんにょ」、「真理しんり」)"
  14.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인도의 사상 > 불교 > 원시불교의 사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15.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아비달마구사론》 제 1 권, 1. 분별계품(分別ふんべつかいひん) 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11 / 1397 쪽의 역자주 21). 2012년 8월 27일에 확인.
  16.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11 / 1397쪽.
  17. 황욱 1999, 26쪽.
  18.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4 / 1397쪽.
  19. 권오민 2003, 49–56쪽.
  20. 권오민 2003, 56쪽.
  21. 《성유식론(なり唯識ゆいしきろん)》 제7권;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だいじょうおもね達磨だるまざつしゅうろん)》제2권;《대승백법명문론소(大乘だいじょう百法明門論疎)》; 《대승백법명문론해(大乘だいじょう百法明門論解)》
  22. (중국어) "ひゃくほう" "ひゃくほう"[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ふつこうだい辭典じてん(불광대사전)》. 3판. 2012년 8월 26일에 확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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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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