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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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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K.1513, T.1733)는 당나라 시대 때, 화엄종을 크게 일으킨 법장(法藏ほうぞう: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한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이다.[1][2]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법장의 스승 지엄이 저술한 《수현기(さがせげん)》가 있지만, 그의 《탐현기》만큼 방대하고 정교한 주석서는 다시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탐현기》는 법장에 의해 완성된 중국 화엄교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여겨지고 있다.[3]

약칭하여 《탐현》《탐현기》《화엄경소》 또는 《화엄탐현기》라고도 한다.[1]

총 2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다음의 10문(じゅうもん) 즉 10가지 범주로 나누어 《화엄경》을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4][5][6][2][3] 10문을 통한 해설에서 5교10종(五敎ごきょうじゅうむね)의 교판, 10현문(じゅうげんもん), 10신(じゅうしん· 10해(じゅうかい· 10행(じゅうぎょう· 10회향(じゅうまわりむこう· 10지(じゅう· 불지(ふつ)의 51위(じゅういち)로 이루어진 보살 수행계위와 각 계위들의 원융상섭(圓融えんゆうしょう)[7][8] 등의 화엄교학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3]

  • 제1문 교기소유(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 《화엄경》의 가르침이 있게 된 이유를 밝힘[9][10]
  • 제2문 장부소섭(藏部くらべしょ): 불교 교의를 분류함[11][12]
  • 제3문 입교차별(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 교를 세우는 차별, 즉 5교10종교판을 밝힘[13][14]
  • 제4문 교소피기(きょうしょ):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을 근기를 밝힘[15][16]
  • 제5문 능전교체(のうかいきょうたい): 가르침본질을 표현하는 10단계의 방법을 밝힘[17][18]
  • 제6문 소전종취(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 《화엄경》의 근본사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인과연기(因果いんが緣起えんぎ)의 법계(じつ法界ほうかい)가 근본사상인 것으로 밝힘[19][20]
  • 제7문 석경제목(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 《화엄경》의 원제목인 '대방광불화엄경(大方おおがたこうふつ華嚴經けごんきょう)'의 뜻을 분석 · 해설함[21][22]
  • 제8문 부류전역(部類ぶるいでんやく): 《화엄경》의 종류와 유형의 판본들과 그 번역된 경위를 기술함[23][24]
  • 제9문 문의분제(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 화엄종의 궁극적 세계관이자 주요 교의인 십현문(じゅうげんもん)을 논함[25][26]
  • 제10문 수문해석(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 경문에 따라 해설함[27][28]

10문 가운데 제9문까지는 모두 제1권을 이루고 있으며, 《화엄경》의 대요를 밝히는 서론적인 주석에 해당한다.[2][6] 제10문 수문해석은 《화엄경》의 내용을 경문을 따라서 해석한 것으로 제2권 이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제10문 수문해석에서는 특히 《화엄경》의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1] 〈입법계품〉은 원래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이지만 〈십지품〉은 제9권부터 제14권에 이르기까지 총 5권에 이르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주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10지(じゅう)를 근간으로 하는 보살 수행계위화엄교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

법장은 2권이 미완성인 상태의 《화엄경탐현기》를 신라 승려인 승전(かち銓)을 통해 의상(よし湘: 625~702)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1]

《화엄경탐현기》에 대한 주석서로는 고려시대균여가 지은 《탐현기석(さがせげんしゃく)》 28권이 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ぎょうぜん· 보적(ひろしさび· 방영(芳英よしひで)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1][2]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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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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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허, "はなげんけいさがせげん(화엄경탐현기)".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はなげんけいさがせげん(화엄경탐현기):
    K-1513, T-1733. 당나라 때 법장(法藏ほうぞう: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줄여서 『화엄탐현기』ㆍ『탐현』ㆍ『탐현기』ㆍ『화엄경소』라고 한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특히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 법장은 이 책을 2권이 미완성인 채로 신라 승려인 승전(かち銓)을 통해 의상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 균여가 『탐현기석(さがせげんしゃく)』 28권을 지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ぎょうぜん)ㆍ보적(ひろしさび)ㆍ방영(芳英よしひで)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운허"[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D9994EC9784EAB2BDED8390ED9884EAB8B0rowno1 はなげんけいさがせげん(화엄경탐현기)]". 2013년 4월 12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2. 星雲せいうん, "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  凡じゅうかんとうだい法藏ほうぞうちょまたたたえはな嚴探げんたんげん華嚴經けごんきょう疏、さがせげんさがせげんおさむ於大おだい正藏しょうぞうだいさんじゅうさつ本書ほんしょ乃法ぞう仿其さとしげん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所作しょさ。敘述舊譯きゅうやくろくじゅう華嚴經けごんきょう大要たいようなみ解釋かいしゃく經文きょうもんよしむねざい闡述華嚴宗けごんしゅう中心ちゅうしん教義きょうぎ本書ほんしょ分立ぶんりつじゅうもん:(いち)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藏部くらべしょ,(さん)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よん)きょうしょ,()のうかいきょうたい, (ろく)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なな)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はち)部類ぶるいでんやく,(きゅう)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じゅう)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本書ほんしょ注疏ちゅうそゆうさがせげん鈔(みことげん)、さがせげんほらかそけ鈔(凝然ぎょうぜん)、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發揮はっき鈔(ひろしさび)、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南紀なんきろく芳英よしひで)、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講義こうぎしゅうそん)、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かいろくくもけいとう。〔しょそうあきら疏錄卷一けんいち華嚴宗けごんしゅう經論きょうろんあきら疏目ろく〕 p5252"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星雲せいうん"[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419DTITLEB5D8C4YB8gB1B4A5C8B0O 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 2013년 4월 12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3. 고려대장경연구소 & K1513 (T.1733), 화엄경 탐현 해제
    "60권 본 화엄경을 해석한 주석서인데, 열 가지 범주 즉 10문(もん)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탐현기 전체의 열 가지 범주 중에서 아홉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다. 첫째 범주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일어난 까닭을 해명하는 것인데, 여래성기품(如來にょらいせいおこりひん)의 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범주는 화엄경이 3장(くら)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화엄경은 대승 경전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경전이라 말한다. 셋째 범주는 교를 세운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니, 먼저 그 이전의 중국 불교사에서 성립하였던 교판들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런 뒤에 그 스스로의 교판인 5교 10종의 교판을 제시한다. 이때 5교는 소승교(小乘しょうじょうきょう), 대승시교(大乘だいじょうはじめきょう), 종교(おわりきょう), 돈교(ひたぶるきょう), 원교(えんきょう) 등이며, 10종은 아법구유종(わがほう具有ぐゆうむね), 법유아무종(ほう有我ありがむね), 법무거래종(ほう去來きょらいむね), 현통가실종(げんつうかりじつむね), 속망진실종(ぞく眞實しんじつむね), 제법단명종(諸法しょほうただしめいむね), 일체개공종(一切いっさいみなそらむね), 진덕불공종(とく不空ふくうむね), 상상구절종(あいそう俱絶むね), 원명구덕종(圓明えんめいとくむね) 등이다. 이 중에서 원교와 원명구덕종이 바로 화엄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넷째 범주는 교가 이익을 입힐 근기를 분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근기와 이익을 얻지 못할 근기를 분별하고 있다. 다섯째 범주는 능히 언표하는 주체의 교체를 분별하는 것이니, 언전변체문(げんかいべんからだもん) 등 열 가지를 들고 있다. 여섯째 범주는 언표되는 대상의 종취를 밝히는 것(あきら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이다. 여기에서 법장은 화엄경의 주제에 대한 열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 스스로의 견해는 인과 연기(緣起えんぎ), 이실() 법계(法界ほうかい)를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일곱째 범주는 경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에 대하여 열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여덟째 범주는 화엄부의 경전들이 번역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 이역(ことやく)과 지분경(ささえぶんけ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홉째 범주는 글과 뜻의 영역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0현(げん) 연기(緣起えんぎ)를 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장이 내세운 십현문은 동시구족상응문(同時どうじ具足ぐそく相應そうおうもん), 광협자재무애문(廣狹こうきょう自在じざい無碍むげもん),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제법상즉자재문(諸法しょほう相卽そうそく自在じざいもん), 은밀현료구성문(隱密おんみつあらわりょう俱成もん), 미세상용안립문(微細びさいしょうよう安立あんりゅうもん), 인다라망경계문(いん陀羅もう境界きょうかいもん), 탁사현법생해문(たくごとあらわほうせいかいもん),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주반원명구덕문(しゅとも圓明えんめいとくもん) 등이다. 이상의 아홉 가지 범주가 모두 제1권에서 설해지고 있으니, 제1권을 현담(げんだん)이라 부른다. 열째 범주는 경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이다. 제2권 이하 전체에 걸치고 있는데, 법장은 스스로 화엄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밝힌다. 그는 크게 화엄경을 서분(じょぶん)과 정종분(正宗まさむねぶん)으로 나누고 있으니, "화엄경은 법계에 계합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유통분(流通りゅうつうぶん)이 없다."라고 하였다. 서분은 다시 둘로 나누고 있다. 제1 세간정안품(世間せけんきよしひん)은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을 설하는 부분이며, 제2 노사나품(しゃひん)은 결과를 들어서 즐거움을 권하면서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きょはてすすむらくせいしんぶん)이다. 정종분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뉜다. 제3 여래명호품(如來にょらい名號みょうごうひん)부터 제32 보왕여래성기품(たからおう如來にょらいせいおこりひん)까지를 인을 닦아서 과에 계합하며 이해를 일으키는 부분이라 하며, 제33 이세간품(はなれ世間せけんひん)은 법에 의탁하여 닦아 나아가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하고, 마지막 제34 입법계품(にゅう法界ほうかいひん)은 사람에 의지하여 깨침에 들어가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분과 정종분을 다시 5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2권은 세간정안품을 주석하고, 제3권은 노사나품을 주석하여 서분에 대한 주석을 마친다. 제4권 이하는 정종분을 주석하는 것이니, 각 품마다 반드시 이름을 해석하는 석명(しゃくめい), 그 품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논리적 이유를 앞뒤의 품과 관련하여 논하는 내의(來意らいい), 그 품의 주제를 분석하여 밝힌 종취(そうおもむき), 본문의 구절 구절을 해석하는 석문(しゃくあや) 등의 넷으로 나누어서 번쇄하다 할 정도로 철저히 주석한다. 그의 스승 지엄(さとしげん)이 그에게 문지(ぶん)라는 호를 하사할 정도이다. 제4권 이하의 정종분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주석하고 있는 것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입법계품은 원래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이지만 십지품은 제9권부터 제14권에 이르기까지 총 5권에 이르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주석하고 있음을 통해서 볼 때, 화엄 교학에 있어서 10지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60권 화엄경에 대해서 그의 스승 지엄에 의한 주석서 수현기(さがせげん)가 있지만, 이 법장의 탐현기만큼 방대하고 정치한 주석서는 다시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문헌은 법장에 의해 완성된 중국 화엄 교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일본의 응연(凝然ぎょうぜん), 보적(ひろしさび), 방영(芳英よしひで)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고려대장경연구소K1513 (T.1733)화엄경 탐현 해제"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4.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7b22 - T35n1733_p0107b26. 10문(じゅうもん)
    "はたしゃく經略けいりゃくひらけじゅうもん 一明いちめい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 二約藏部明所攝 さんあらわ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 よん簡教しょ 五辨能詮教體 ろくあかり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 なな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 はちあかり部類ぶるいでんやく きゅうべん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 じゅう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
  5.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 / 1565. 10문(じゅうもん)
    "장차 이 경을 해석하려 함에 대략 열 가지 문[じゅうもん]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는 가르침[きょう]이 일어난 연유를 밝히고, 둘째는 장부(藏部くらべ)에 섭수된 것을 밝히고, 셋째는 교를 세우는 차별을 나타내고, 넷째는 가르침을 받을 근기를 가려냄이요, 다섯째는 능전(のうかい)의 교체를 분별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소전(所詮しょせん)의 종취를 밝히는 것이요, 일곱째는 경의 제목을 갖추어 해석함이요, 여덟째는 부류(部類ぶるい)의 전역(つてやく)을 밝히는 것이요, 아홉째는 문의(文義ふみよし)의 분제(ぶんひとし)를 가리는 것이요, 열째는 경문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6. "화엄경탐현기(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3년 4월 12일에 확인.
    "화엄경탐현기(華嚴經けごんきょうさがせげん):
    요약: 화엄종의 대성자이며 제3조() 현수(けんくび:647~714)의 저서.
    법장의 6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징관(きよしかん)의 8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인 《대소초(だい疏鈔)》 《화엄경소(華嚴經けごんきょう疏)》와, 이를 보다 상세히 해설한 《화엄수소연의초(華嚴けごんずい演義えんぎ鈔)》와 함께 화엄경 주석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10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장 <교기소유(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에서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어떠한 이유로 교설되었는가에 대해 법이(ほうなんじ) ·원력(願力がんりき) ·기감(かん) 등 10항목을 들고 있다. 제2장 <장부소섭(藏部くらべしょ)>에서는 불교의 교의가 어떠한 분류로 나뉘는가에 대해, 제3장 <입교차별(立敎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에서는 중국 ·티베트의 대표적 불교관을 기술, 이를 비판하면서 오교십종(五敎ごきょうじゅうむね)의 화엄종의 교판(きょうばん)을 밝히고 있다. 제4장 <교소피기(きょうしょ)>에서는 《화엄경》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인간의 근기(:능력)를 논하며, 제5장 <능전교체(のうかいきょうたい)>에서는 그 가르침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10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6장 <소전종취(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에서는 《화엄경》의 근본사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결국은 인과연기(因果いんが緣起えんぎ)의 이실법계(じつ法界ほうかい)가 근본사상이라고 한다. 제7장 <석경제목(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에서는 《대방광불(大方おおがたこうふつ) 화엄경》이라는 제목을 분석 ·해설하고, 제8장 <부류전역(部類ぶるいでんやく)>에서는 《화엄경》의 종류 및 번역의 유래를 기술하고, 제9장 <문의분제(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에서는 화엄종의 궁극적 세계관인 십현문(じゅうげんもん)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같이 제9장까지는 《화엄경》 전체에 대한 서론적(序論じょろんてき) 부분으로 20권 중 제1권에 해당한다. 나머지 방대한 부분은 제10장 <수문해석(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으로서 《화엄경》의 각 품(しな) 및 각 문구에 대한 주석이다."
  7.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8c03 - T35n1733_p0108c08. 41위(よんじゅういち)
    "ろくあらわゆえしゃためあらわ菩薩ぼさつ修行しゅぎょうふついん。一道至果具五位故。此亦しゅいち次第しだいぎょうぬのもんいい十信十解十行十迴向十地滿後。ほういたるふつしたがえほろいたるちょかい漸次ぜんじ。二圓融相攝門。いい一位中即攝一切前後諸位。いちいち滿まんみないたりふつ。此二無礙廣如下文諸會所說。"
  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12 / 1565. 41위(よんじゅういち)
    "여섯째 ‘위()를 나타내는 까닭’이라고 한 것은 보살이 불인(ふつよし)의 일도(一道いちどう)를 수행하여 과에 이르기까지 5위()를 갖춤을 나타내기 위한 까닭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제항포문(次第しだいぎょうぬのもん)이니 10신(しん· 10해(かい· 10행(くだり· 10회향(回向えこう· 10지()가 원만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은미[ほろ]한 데서부터 드러나는[ちょ] 데에 이르는 점점 나아가는 차례의 계위[かい漸次ぜんじ]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융상섭문(圓融えんゆうしょうもん)이니, 한 지위[いち] 가운데 곧 모든 전후 좌우의 여러 가지 지위를 섭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까닭에 하나하나의 지위마다 원만하며 모두 부처님의 지위[ふつ]에 이르도록 이 두 가지가 걸림이 없음이니, 아래 경문의 여러 모임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다."
  9.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7b27. 제1문 교기소유(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
    "はつ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しゃさきそうべんこうべつあらわ。"
  10.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 / 1565. 제1문 교기소유(きょうおこり所由しょゆう)
    "맨 먼저 ‘가르침이 일어난 연유를 밝힌다’는 것은 먼저 총체적으로[そう] 밝히고 뒤에 개별적으로[べつ] 나타내고자 한다."
  11.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08c29 - T35n1733_p0109a03. 제2문 장부소섭(藏部くらべしょ)
    "だい二藏部明攝者。りゃくあらわ十義以明收攝 一明いちめい三藏さんぞう あらわしょ さんべんぞう よんしゃく相違そうい ひらき種類しゅるい ろくじょうしょ なな一部いちぶおさむ はちさん きゅうあるきゅう じゅうじゅう。"
  12.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p. 13-14 / 1565. 제2문 장부소섭(藏部くらべしょ)
    "두 번째는 장부(藏部くらべ)에 섭수된 것을 밝힌 것이니, 대략 열 가지 뜻을 나타내어 거두어 섭수함을 밝혔다. 첫째 3장(くら)을 밝히고, 둘째 소섭(ところ)을 나타내며, 셋째 2장(くら)을 분별하고, 넷째 서로 어김을 해석하며, 다섯째 종류를 열어 보이고, 여섯째 소섭을 결정하며, 일곱째 1부()에 거두어 들이고, 여덟째 3부()에 거둠이며, 아홉째 혹은 9부()요, 열째 열두 가지를 갖춤이다."
  13.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0c15 - T35n1733_p0110c18. 제3문 입교차별(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
    "だい三明さんめい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しゃりゃくひさげじゅうるい いち敘古せつ べん是非ぜひ さんじゅつ西域せいいき 四會よつえ相違そうい 五明ごみょうげんつて ろくじょうけん ななあらわひらけあい はちきょう前後ぜんこう きゅう就義ぶんきょう じゅう以理ひらきむね。"
  14.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23 / 1565. 제3문 입교차별(立教りっきょう差別さべつ)
    "세 번째로 교를 세우는 차별을 밝힌다는 것은 대략 열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고설(いにしえせつ)을 서술함이요, 둘째는 시비를 가리며, 셋째는 서역(西域せいいき)을 서술하고, 넷째는 서로 어긋남을 회통하며, 다섯째는 현전(げんつて)을 밝히고, 여섯째는 권실(けん)을 결정하며, 일곱째는 개합(ひらきあい)을 나타내고, 여덟째는 전후(前後ぜんご)를 가르치며, 아홉째는 뜻에 나아가 교를 나누고, 열째는 이치[]로써 종지[むね]를 열었다."
  15.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6c01 - T35n1733_p0116c02. 제4문 교소피기(きょうしょ)
    "だいよんきょうしょしゃ通有つうゆうじゅう。於中まえ簡其うつわこうせいあらわ所為しょい"
  16.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1 / 1565. 제4문 교소피기(きょうしょ)
    "네 번째로 교소피기(きょうしょ)라는 것은 통틀어 10위()가 있으니, 그 가운데 앞의 다섯은 그릇이 못 됨[うつわ]을 가리고 뒤의 다섯은 바로 소위(所爲しょい)를 나타냈다."
  17.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17c10 - T35n1733_p0117c14. 제5문 능전교체(のうかいきょうたい)
    "だいのうかいきょうからだしゃ通論つうろんきょうたいしたがえあさいたりふかりゃくゆうじゅうもん一言ひとことかいべんからだもんつう所詮しょせんもんさんへん該諸法門ほうもんよん緣起えんぎ唯心ゆいしんもんかいえんいれ實門さねかどろく理事りじ無礙むげもん。七事融相攝門。はちみかどもう重重じゅうじゅうもん。九海印炳現門。十主伴圓備門。"
  1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56 / 1565. 제5문 능전교체(のうかいきょうたい)
    "다섯 번째로 능전교체(のうかいきょうたい)란 것은 통론컨대 교체는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 이르기까지 대략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 언전변체문(げんかいべんからだもん)이요, 둘째 통섭소전문(つう所詮しょせんもん)이며, 셋째 변해제법문(あまね該諸法門ほうもん)이요, 넷째 연기유심문(緣起えんぎ唯心ゆいしんもん)이며, 다섯째 회연입실문(かいえんいれ實門さねかど)이요, 여섯째 이사무애문(理事りじ無礙むげもん)이며, 일곱째 사융상섭문(こととおるしょうもん)이요, 여덟째 제망중중문(みかどもう重重じゅうじゅうもん)이며, 아홉째 해인병현문(うみしるし炳現もん)이요, 열째 주반원비문(しゅともえん備門)이다."
  19.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0a06 - T35n1733_p0120a08. 제6문 소전종취(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
    "だいろくむねおもむきしゃかたりこれしょひょう曰宗宗之むねゆきしょ曰趣。しか此大けいむねおもむきなんべんりゃく敘十せつ以顯いちむね。"
  20.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67 / 1565. 제6문 소전종취(所詮しょせんそうおもむき)
    "여섯 번째로 종취(そうおもむき)라는 것은 말로 나타내는 것을 종(むね)이라 말하고 종이 돌아가는 곳을 취(おもむき)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경의 종취는 분별하기 어렵다. 간략하게 열 가지 설(せつ)로 서술하여 한 종(むね)을 나타내겠다."
  21.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0c25 - T35n1733_p0120c27. 제7문 석경제목(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
    "だいなな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しゃほぼしゃくじゅうめいいちすうめい法名ほうみょうさん喻名。よんめい五德ごとくめいろくことめいなな開名ひらきみょうはちめいきゅうごうめいじゅう品名ひんめい。"
  22.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71 / 1565. 제7문 석경제목(しゃくけい題目だいもく)
    "일곱 번째로 경의 제목에 대한 해석은 대략 열 가지 이름으로 풀이하게 된다.
    첫 째는 수명(すうめい)이요, 둘째는 법명(法名ほうみょう)이며, 셋째는 유명(たとえめい)이요, 넷째는 의명(めい)이며, 다섯째는 덕명(とくめい)이요, 여섯째는 사명(ことめい)이며, 일곱째는 개명(開名ひらきみょう)이요, 여덟째는 구명(めい)이며, 아홉째는 합명(合名ごうめい)이요, 열째는 품명(品名ひんめい)이다."
  23.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2a29 - T35n1733_p0122b02. 제8문 부류전역(部類ぶるいでんやく)
    "だいはち部類ぶるいでん譯者やくしゃまたゆうじゅういちつねほん大本おおもと三上みかみほんよん中本なかもと下本しもほんろくりゃくほんななろんしゃくはち翻譯ほんやくきゅう支流しりゅうじゅう感應かんおう。"
  24.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79 / 1565. 제8문 부류전역(部類ぶるいでんやく)
    "여덟 번째로 부류전역(部類ぶるいでんやく)이라는 것은 또한 열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항본(つねほん)이요, 둘째는 대본(大本おおもと)이며, 셋째는 상본(上本うえほん)이요, 넷째는 중본(中本なかもと)이며, 다섯째는 하본(下本しもほん)이요, 여섯째는 약본(りゃくほん)이며, 일곱째는 논석(ろんしゃく)이요, 여덟째는 번역(飜譯)이며, 아홉째는 지류(支流しりゅう)요, 열째는 감응(感應かんおう)이다."
  25. 법장 술 & T.1733, 제1권. p. T35n1733_p0123a27 - T35n1733_p0123b05. 제9문 문의분제(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
    "だい九顯義理分齊者。しかよしうみひろしふかほろげんひろしあせりゃく舉十もんつまみ綱要こうよう一同いちどう具足ぐそく相應そうおうもん廣狹こうきょう自在じざい無礙むげもんさん一多相容不同門。よん諸法しょほう相即そうそく自在じざいもん。五隱密顯了俱成門。ろく微細びさいしょうよう安立あんりゅうもんなないん陀羅もう法界ほうかいもん。八託事顯法生解門。九十世隔法異成門。十主伴圓明具德門。しか此十門同一緣起無礙圓融。ずいゆう一門いちもんそく一切いっさいおうおもえこれ。"
  26.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1권. p. 83 / 1565. 제9문 문의분제(文義ふみよしぶんひとし)
    "아홉 번째로 의리(義理ぎり)의 분제(ぶんひとし)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의해(よしうみ)는 넓고도 깊고 미언(ほろげん)은 호한(ひろしあせ)하므로 간략하게 10문(もん)을 들어서 그 강요(綱要こうよう)를 밝히겠다. 첫째는 동시구족상응문(同時どうじ具足ぐそく相應そうおうもん)이요, 둘째는 광협자재무애문(廣狹こうきょう自在じざい無礙むげもん)이며, 셋째는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이요, 넷째는 제법상즉자재문(諸法しょほう相卽そうそく自在じざいもん)이며, 다섯째는 은밀현료구성문(隱密おんみつあらわりょう俱成もん)이요, 여섯째는 미세상용안립문(微細びさいしょうよう安立あんりゅうもん)이며, 일곱째는 인다라망법계문(いん陀羅もう法界ほうかいもん)이요, 여덟째는 탁사현법생해문(たくごとあらわほうせいかいもん)이며, 아홉째는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이요, 열째는 주반원명구덕문(しゅとも圓明えんめいとくもん)이다.
    그러나 이 10문은 동일연기(どういち緣起えんぎ)로서 무애원융(無礙むげ圓融えんゆう)하여 한 문[一門いちもん]이 있음을 따라서 곧 일체를 갖춘다. 마땅히 생각해 볼지어다."
  27. 법장 술 & T.1733, 제2권. p. T35n1733_p0125a18 - T35n1733_p0125a20. 제10문 수문해석(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
    "だいじゅう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しゃこんさんまんろく千偈經有七處八會。いい人中ひとなかさんしょ天上てんじょうよんしょためななじゅうかいこうためはちかい。於中有ちゅううさんじゅうよんひん。"
  28. 법장 술, 노혜남 번역 & K.1513, T.1733, 제2권. p. 92 / 1565. 제10문 수문해석(ずいぶん解釋かいしゃく)
    "열 번째로 문장을 따라서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이 3만 6천 게송으로 이루어진 경에 7처(ところ) 8회(かい)가 있다. 이를테면 사람 가운데 세 곳과 천상의 네 곳을 7처로 하고 중회(じゅうかい)의 보광(ひろしこう)을 8회로 한다. 그 가운데 34품이 있다."